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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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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해운대구 공고 제2024-900호(2024. 7. 3.)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문화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4,546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 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7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7.3. ~7.23. (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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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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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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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