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7. 2. ~ 2024. 7. 22.(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