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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전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797호(2024. 7. 2.)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5,208회
○ 「곡성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규정명 : 곡성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나. 예고기간: 2024. 7. 2. ~ 7. 22.(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라. 개정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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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