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라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관련부서 포함) 또는 개인은 의견서(붙임 참조)를 2024.07.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