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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193호(2024. 7. 2.)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5,295회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교육청소년과장)
  5. 기타문의 : 031-8045-2728

붙임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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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