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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786호(2024. 7. 2.)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경제문화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5,089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일자 : 2024. 7. 2.(화) ~ 7. 22.(월)
2. 게재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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