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2조)
나.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안 제4조)
다. 지원사업의 추진 (안 제5조)
라.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1. ~ 7. 21.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2024. 7. 2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남원시청 여성가족과(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직접방문, 전자메일(jh4573@korea.kr)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여성가족과(☎063-620-6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1. 남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