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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1215호(2024. 7. 1.)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4,773회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별 현행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시설 설치 및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별 현행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시설 설치 및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안 제1조 ~ 제2조)
 ? 활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안 별표 1)
 ? 활동시설의 사업(안 제4조)
 ? 활동시설의 운영 및 운영비 지원(안 제5조 ~ 제6조)  
 ? 활동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안 제7조, 안 별표 2)
 ? 활동시설 사용신청 및 이용의 제한(안 제8조 ~ 제9조)  
 ? 활동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안 제10조 ~ 제11조, 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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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