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공고내용
가. 조례안명: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7. 1. ~ 2024. 7. 22. (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