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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4-1195호(2024. 7. 1.)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4,666회
1.「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공고내용
  가. 조례안명: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7. 1. ~ 2024. 7. 22. (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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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