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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4-1564호(2024. 7. 1.)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보건소 위생과 | 조회수 : 4,950회
1.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길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1.~ 7. 22.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7. 21.(금)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위생과 위생정책팀 (☎ 031-8082-5280)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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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