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7. 1.~2024. 7. 22.(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