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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380호(2024. 7. 1.)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5,408회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7. 1. ~ 2024. 7. 22.(22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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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