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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4-1437호(2024. 7. 1.)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5,247회
1.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22.(월)까지 안전총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1. ~ 2024. 7. 22.(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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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