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7. 1. ~ 7. 22.(22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출방법: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061-659-5837)
4. 연 락 처: 교통과(061-659-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