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7. 1. ~ 2024. 7. 22.(21일간)
다. 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붙임 :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