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도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4. 7. 1. ~ 2024. 7. 22.
○ 예고방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 도보 게재
붙임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