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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37호(2024. 7. 1.)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조회수 : 4,918회
1. 규 칙 명 :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과 차량 내부 게시 조문을 반영하여 공용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실시일 차량내부 게시 의무화(안 제20조제6항) 
-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이행여부 실태점검 명문화(안 제27조제2항제3호) 
-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사항 게시 여부를 차량총괄부서에서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태점검하도록 함 
○ 용어의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18조, 제30조의2, 제35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전화 : 041-635-3677,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운영지원과(041-635-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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