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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1026호(2024. 7. 1.)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5,069회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7. 1.~ 7. 21.
3. 예고방법 : 영월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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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