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4-1891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용 인 시 장
1. 조 례 명 :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1. ∼ 2024. 7. 22.(21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22일까지
나.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다.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 팩스를 통한 제출
라. 제 출 처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전자우편 :jzangsy8@korea.kr
· 문 의 처 : 전화) 031-324-3074 / 팩스) 031-324-3079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