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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4-1891호(2024. 7. 1.)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 | 조회수 : 5,787회
용인시 공고 제2024-1891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용  인  시  장

 1. 조 례 명 :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1. ∼ 2024. 7. 22.(21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22일까지
    나.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다.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 팩스를 통한 제출
    라. 제 출 처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전자우편 :jzangsy8@korea.kr
       · 문 의 처 : 전화) 031-324-3074 / 팩스) 031-324-3079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