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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1844호(2024. 7. 1.)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경제실 기업지원과 | 조회수 : 5,624회
1.「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7. 1.(월) ~ 7. 2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기업지원과, 담당자 이명희)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과

    2) 전화(팩스): 032-625-2732(팩스 032-625-2739)

    3) 전자우편: ymh76@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7.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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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