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7. 1.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운영시간을 정함(안 제3조).
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유스호스텔 숙박 및 시설 사용에 따른 식비를 정함(안 제4조).
라.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운영하거나, 관리·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는곳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DMZ정책과
▣ 팩스번호 : 031) 8030-2655
▣ 전자우편 : lovesky@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