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1 ~ 2024. 7. 21
2. 공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개정대상: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