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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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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서구 공고 제2024-1309호(2024. 7. 1.)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안전문화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5,065회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2024. 7. 1.~2024. 7. 22. (21일간)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예고내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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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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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