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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66호(2024. 7. 1.)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인사혁신과 | 조회수 : 5,565회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가. 기 간 : 2024. 7. 1. ~ 7. 22. 
나.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2. 의견제출 
가. 기 간 : 위 입법예고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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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