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가. 기 간 : 2024. 7. 1. ~ 7. 22.
나.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2. 의견제출
가. 기 간 : 위 입법예고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