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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704호(2024. 7. 1.)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5,550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입법예고 기간: 2024. 7. 1. -  7. 15.(14일간)
   ○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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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