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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44호(2024. 7. 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5,663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7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육성 지원,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체육 활동 경비 지원 대상 사업 확대(안 제9조제2항)
  나.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항 세분화(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체육진흥과장, ☎ 450-9763, FAX: 411-1705, E-mail : nniraya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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