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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4-679호(2024. 6. 27.)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주민행복과 | 조회수 : 5,507회
「청송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27.(목) ~ 2024. 7. 17.(수) [20일간]
  2. 공고방법: 군 공보, 군 홈페이지
  3. 예고문안: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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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