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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4-1607호(2024. 6. 28.)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5,427회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6. 28.~2024. 7. 18.(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기한내 의견서 작성 제출(전화, 팩스,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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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