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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1405호(2024. 6. 28.)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5,561회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06.28. ~ 2024.07.18. (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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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