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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1호(2024. 6. 28.)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보건소 보건관리과 | 조회수 : 5,864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6. 28. ~ 7. 18.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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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