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7월 18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교육청소년과장)
5. 기타문의 : 031-8045-2773
붙임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