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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4-677호(2024. 6. 28.)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5,556회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에 앞서 군민과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6. 28. ~ 7. 19.(20일)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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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