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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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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금산군 공고 제2024-927호(2024. 6. 28.)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5,797회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2. 예고기간: 2024. 6. 28. ~ 7. 19.(21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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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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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