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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2274호(2024. 6. 27.)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징수과 | 조회수 : 5,175회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6. 27. ~ 2024. 7. 18.(21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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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