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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304호(2024. 6. 28.)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5,813회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6. 28.(금)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기간 : 2024. 6. 28.(금) ~ 7. 18.(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