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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4호(2024. 6. 28.)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5,558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54호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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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