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김포시 공고 제2024-1630호(2024. 6. 28.)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 | 조회수 : 6,294회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6. 28. ~ 2024. 7. 18.(20일간)
붙임 일부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목록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