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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1630호(2024. 6. 28.)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 | 조회수 : 6,294회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6. 28. ~ 2024. 7. 18.(20일간)

붙임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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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