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72호(2024. 6. 28.)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 | 조회수 : 6,114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2호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마을버스 운행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과(전화 042-270-5781, FAX 042-270-5779, E-Mail kkook@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전화 042-270-57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