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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성희롱 ·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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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수성구 공고 제2024-998호(2024. 6. 28.)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문화교육국 청년여성가족과 | 조회수 : 6,21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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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