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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용인시 공고 제2024-1886호(2024. 6. 27.)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민원여권과 | 조회수 : 5,987회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 지침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행정예고 내용
 1. 행정규칙: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2. 행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2024. 6. 27. ~ 2024. 7. 17.(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7. 17.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또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민원여권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민원여권과
     - 전    화: 031-32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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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