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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1106호(2024. 6. 25.)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건축과 | 조회수 : 5,570회
「정읍시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25.~ 7. 15.(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우편, 방문접수 등
  마. 문      의 : 정읍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63-539-5881)

붙임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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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