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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945호(2024. 6. 25.)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5,978회
「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칙명 : 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6. 25. ~ 7. 15.(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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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