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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4-1567호(2024. 6. 25.)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관광문화국 관광정책과 | 조회수 : 6,020회
1.「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25. ~ 7. 16.(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