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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지구 관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1139호(2024. 6. 25.)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휴양공원사업소 | 조회수 : 5,714회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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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