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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164호(2024. 6. 2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정과 | 조회수 : 5,886회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25.(화) ~ 2024. 7. 15.(월)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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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