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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888호(2024. 7. 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관리과 | 조회수 : 4,514회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2. ~ 2024. 7. 22.(20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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