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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758호(2024. 6. 25.)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 조회수 : 5,009회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해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6. 25. ~ 2024. 7. 15.(20일간)
         다. 예고방법 : 고성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게시판
         라. 내       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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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